정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 도입
벽식→기둥식 전환 필요…고비용에 인센티브 마련돼야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적용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최근 층간소음을 3중으로 잡아낼 수 있는 ‘노이즈 프리 3중 바닥 구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아파트 바닥면의 기본 뼈대인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3개의 층을 겹겹이 쌓아 층간소음을 걸러주는 필터형 방식이다. 기존 60mm 차음재를 사용한 완충구조 보다 소음 저감에 성공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이 단지에 소음 저감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원안 대비 40mm 증가시키는 동시에 우물천장에 차음재를 보강하고 세대와 인접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별도의 빔을 추가해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도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30mm 증가시킨 240mm로 바닥 슬래브 두께를 보강했다. 또 차음재도 40mm로 법적 기준보다 2배 늘렸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층간소음 해소 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소비자들도 이 같은 사후 확인제도를 반기고 있다. 지금보다 층간소음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닥 슬래브나 차음재를 두껍게하는 등의 방식은 층간소음 문제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은 벽식 구조로 돼 있다. 벽식 구조는 기둥·들보 등 골조를 넣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한 건물구조이다. 벽식 구조는 벽을 타고 소음이 전달돼 층간소음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주거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둥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고 있어 소음이 기둥으로 분산된다.
문제는 기둥식 구조 주택이 벽식 구조와 비교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벽식 구조 건물은 건축시 비용 절감이 용이하고 같은 공간에 더 많은 가구를 빨리 지을 수 있지만 기둥식 구조 건물은 천장고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가구수가 감소돼 비용이 더 들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둥식 구조가 많아진다면 층간소음 문제도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동일 면적 대비 세대수가 차이날 수밖에 없어 건설사들이 기둥식 구조를 갑자기 늘리기 어렵다"면서 "용적률 상승 등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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