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과 발행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개최했다.
법률자문단의 운영 목적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이다.
자문단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됐다.
구성인원은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실장이다. 자문단의 간사 역할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수행하기로 했다.
자문단 운영 기간은 최초 1년간(2021년 5월까지) 운영하되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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