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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전세대출 관련 조치 10일부터 시행

  • 송고 2020.07.08 14:30 | 수정 2020.07.08 14:31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든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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