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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장 압류 '해제'
···직원 급여 등 유동성 숨통

  • 송고 2020.08.25 13:23 | 수정 2020.08.25 13:23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

비정규직 노조에 의해 가압류됐던 금호타이어 법인계좌가 최종 해제됐다.


25일 금호타이어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월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및 추심 명령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0일부터 법인계좌를 압류당했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에 채권 압류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은 18억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가압류 집행 정지를 승인했다.


이날 최종 해제됨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자금 유동성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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