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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최소규제원칙 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송고 2020.08.31 09:40 | 수정 2020.08.31 09:41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책적 지원대상인 사업자 범위 특정

대포폰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시 문체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텔레콤 제외)해왔다.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이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요건을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체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재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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