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날로그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문판매법을 꼽았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방문해 고객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영업장 외에서 권유가 이뤄지면 모두 방문판매로 간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의 판매, 예컨대 화상을 이용하거나 태블릿PC의 채팅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가 있으면 모두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방문판매업자, 금융회사 임직원은 방문판매사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이후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등이 주어진다.
유 의원은 "이러한 아날로그 규제로 인해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른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금융상품 간에도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비대면채널을 이용해 직원의 권유없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판매사의 투자 권유나 상품 설명이 비대면채널로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라 규제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이 단순한 계좌개설에 머물거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02년 6월 이전까지는 보험을 비롯한 유가증권, 어음, 채무증서 등의 판매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200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당시 유가증권 등만 방문판매법 적용제외에서 누락돼 보험의 판매만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유 의원은 "1992년 5월 21일에 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성질상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상품으로 의약품, 보험, 유가증권 및 개별제조상품을 언급하고 있다"며 "유가증권 등은 그 성질상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유 의원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배제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행위를 제도화해 음성적 방문판매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점폐쇄로 인한 은행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며 “금융상품의 음성적 방문판매를 제도화해 방문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감독주체를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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