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넷플릭스 등에 공익광고 편성 의무 없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부의장은 1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진흥공사 국감에서 "국내 총 데이터 사용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는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광고 부과 의무는 방송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의해 규정돼 있지만 포털 및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김 부의장은 "방송시장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됐다"며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해당 기업에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 등을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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