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영기한을 기존 11월 3일까지에서 2021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5월 4일 신설 당시 8월 3일까지 3개월간 운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7월 30일 금통위 회의를 통해 3개월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이 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로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해 신설됐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총 대출한도는 10조원,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로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은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실행하며 만기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 상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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