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개발한 표준안은 학교 금융교육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의 지침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금융환경과 교육여건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과 구성을 새로 개정하게 됐다.
표준안 개정은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성취기준을 신설·보강했으며 기존 성취기준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대영역 5개, 중영역 12개, 성취기준 86개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 할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함으로써 연 2~3개의 성취기준을 익히면 재학 중 모두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핵심 성취기준은 개념상 우선학습 요소,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교육 필요성이 높은 최소한의 성취기준들을 엄선한 것으로 5개 대영역과 초(8개)·중(9개)·고(8개)별로 골고루 구성됐다.
문서체제는 전체 구성과 학생에 기대되는 금융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영역·중영역별로 개략적인 내용 및 주제를 제시하고 성취기준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색을 달리해 동일 내용요소가 초·중·고별로 연계·심화되는 과정을 도식화했다.
또한 각 성취기준별로 개념에 대한 해설과 함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업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한 표준안이 금융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교육이 익숙치 않은 교사·강사들을 위해 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사례를 안내하는 사례집을 개발하고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편시 학교 정규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의견개진 기준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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