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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송현동 부지 문제 해결해달라"

  • 송고 2020.11.27 16:34 | 수정 2020.11.27 16:34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서울시, 송현동 부지 최종 매각 합의식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대한항공 "내년 이행 자구안 중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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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및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


현재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서울시와의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희미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가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이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서울시에 조언하라는 의미다.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송현동 부지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것은 올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권익위는 서울시가 LH공사를 통해 송현동 땅을 '제3자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안으로 합의를 중재해왔지만,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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