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공식 입장 밝혀
재개정 안 하면 법적대응 시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최근 발표한 OTT 음악사용료율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OTT음대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이뤄진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머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수정 승인을 통해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로 결정했다. 또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내년 1.5%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 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3.0%가 책정된다.
OTT음대협은 "이는 눈가림일 뿐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며 "오히려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승인 결과를 보면 20여 개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 당했다"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문체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함부로 휘둘러 다수의 국내 OTT기업들의 경쟁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혔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만한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보호 및 음저협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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