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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요기요 매각"…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수용

  • 송고 2020.12.28 19:09 | 수정 2020.12.28 19:12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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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의 요기요를 팔아야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자 DH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이 힘들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의 한국 자회사 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의 매각 소식이 전해지며 매력적인 매물인 요기요의 인수에 벌써부터 대형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장에서는 3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DHK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DH가 우아한형제들과(배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받았음을 확인드린다"며 "이 승인은 DH가 요기요를 포함한 한국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는 구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배민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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