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요건 합리화…"최초 수혜자 될 수도"
규제 완화 예고에도 조심스러운 토스…라이선스 인가보다 악화되는 카드업 수익성 고민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 예정인 토스혁신준비법인(토스뱅크)가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까지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스뱅크가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 가운데 직접 신용카드를 내놓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다르면 토스뱅크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심사한 후 3월 중 인가하면, 토스뱅크는 오는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규제 요건을 금융당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본사)는 지난 4월 주요 주주(지분율 10%) 중 하나인 하나카드와 제휴해 카드사가 제작‧발급하고 토스가 회원 모집·마케팅 등을 하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출시하기도 했다.
토스뱅크가 직접 신용카드 진출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당국이 밝힌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요건 개선방안이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으려면 전업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대주주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카드업 허가의 최소 자본금은 200억이다. 대주주가 될 모회사는 카드사에 200억원 가량을 출자하고 자기자본도 800억을 넘겨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시 허가 요건을 합리화 시켰다.
당국은 이 같은 자기자본 규제가 '겸영사업자에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은행의 경우 이미 엄격한 재무요건 심사를 거쳐 은행업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되도 큰 문제가되지 않는데, 전업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요건 심사를 받는 건 과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가 겸업 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개정안의 최초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3사 가운데 직접 신용카드를 내놓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비씨카드, 카카오뱅크는 KB국민카드를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제휴 신용카드나 PLCC 카드도 출시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는 못한다.
규제완화까지 예고된 상황이지만, 토스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신용카드업 진출은 여러 사업 계획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토스가 주저하는 데에는 인가 이후에 드는 비용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하고 있는 제휴형태가 아닌 자체 카드 출시로 카드업을 운영할 경우,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상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익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결제수수료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감소 추세다. 실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2차례 인하됐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3.6%로 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 등 3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만큼 2022년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카드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토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당국이 나서서 규제 완화에 나선만큼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후 카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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