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가능…은행 확인은 별도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연합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28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1000만원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했었다. 이에 따라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보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25일부터 집합제한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갖고 특별대출을 신청하면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 후 대출이 진행된다.
이 대출은 2019년이나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 등) 업체에 지원된다.
신청은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 인하되는 등 프로그램 개편 이후,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총 2만1729건(4208억원)이 접수되어 1950억원 대출이 실행됐다.
전주(1.11일~15일) 대비 접수건수는 6.7배(3243건 → 2만1729건)가 늘어나고, 대출규모도 3.5배 증가(558억원 → 1,950억원)하는 등 개편 이후 크게 늘어난 수요가 반영됐다.
신설된 '집합제한 특별대출'의 경우, 시행 첫주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되었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