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해외 증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로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무차입으로 공매도하면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18년 1월~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했다.
한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보자 소유하지 않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증권사는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당 공매도로 손실을 봤다.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 중인 것으로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낸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낸 사례, 주식 소유 여부를 착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조성자 공매도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도 다음 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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