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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 9월말까지 재연장…장기·분활상환 연착륙도 지원

  • 송고 2021.03.02 12:00 | 수정 2021.03.02 11:40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

금융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올해 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올해 5월말까지 연장 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해 최소 올해 11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도 오는 9월3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14개 시중 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20.4.1일~’20.12.31일 시행)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유예조치 연장 방안에는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유예기한 종료(’21.10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해 담겼다.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하여 차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합니다. 기관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운용 가능차주가 선택 가능하다. 상환방법의 구체적 예시는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만기유지)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 (거치기간 부여)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이다.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취약하거나 추가대출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체·공통 지원프로그램 또는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등 안내한다. 또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권은 지난 1월31일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만3000건) 총 130조4000억원 (44만2000건)을 지원했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다.


총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44만1685건) 대비 이자상환 유예(1만3219건) 비중 3%며 지난해 4월 신청자의 유예기한(6개월)이 도래한 10월 실적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자 상환유예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차주가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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