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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장기화…"NH증권 '포스트옵티머스' 준비해야"

  • 송고 2021.04.02 15:37 | 수정 2021.04.02 19:01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NH, 다자배상으로 배상 리스크 최소화하겠다는 실리주의 카드 내놔

"'사기 계약취소에 사회적 동의·NH=주책임자'란 프레임 극복 어려워"

NH투자 "기업으로서 주주이익과 투자자 보호 모두 지켜야할 가치"

장기전으로 점철되는 옵티머스 사태를 수습 중인 NH투자증권이 '포스트 옵티머스'를 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BN

장기전으로 점철되는 옵티머스 사태를 수습 중인 NH투자증권이 '포스트 옵티머스'를 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BN

장기전으로 치닫는 옵티머스 사태를 수습 중인 NH투자증권이 '포스트 옵티머스'를 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자배상으로 배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NH투자증권의 실리주의가 자칫 상처뿐인 장기전만 야기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다자배상'이란 공동책임제를 주장하는 NH투자증권의 논리가 '사기계약 취소 정당성과 NH가 주책임자'란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미래 준비에 다서는 게 현실적이란 뜻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5일 예정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다자배상' 둘 중 하나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권고할 확률이 높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제안서에서 언급한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춘천시·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들의 매출채권의 실재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전제로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마무리했다.


옵티머스펀드 설정액 5151억원 중 NH투자증권은 약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을 판매했다. 이외 하이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325억원과 287억원을, 케이프투자증권은 148억원을 판매했다. 이중 일부 증권사는 자사 측의 결정으로 100% 보상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사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금감원이 분조위에서 민법의 계약취소를 적용할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물론 판매사는 사고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앞서 사고 진원지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해체되다시피 된 만큼 손실 모두가 판매사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연결)은 5769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0%를 옵티머스 펀드 사고액 4327억원을 배상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은 '다자 배상'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권고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문제의 사모펀드 거래 시스템'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전적으로 떠안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다자배상안을 선택한 NH투자증권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단기가 아닌 장기전을 예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허술한 사모펀드 거래 시스템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인 만큼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NH투자증권이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전반에는 라임·옵티머스 등 지난 2019년부터 연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021년 들어 증권업계가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계속기업으로서 현재 사업에 충실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도 바쁜 현재 과거의 사기 사고 수습에 1년 가까이 시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남아 있는 임직원과 고객을 위해서 옵티머스 사건을 빨리 털고 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업으로서 주주이익과 투자자 보호 모두 지켜야할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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