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불수용 입장 표명
다자배상안 채택시, 원금 반환토록 이사회 설득
예탁원 감사원 감사 중인 현재 금감원, 6일 발표
5000억대 손실을 야기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시선이 집중된다. 금융감독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하고 있지만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강력히 밀고 있어서다. 선례가 없었던 다자배상안인데다, 피해액이 크고 사고 관련 기관도 다수인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까지 옵티머스 펀드 사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 결과 라임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권고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제안서에서 설명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린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이렇게 많이 판매될 수 있었던 배경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안전자산형 펀드라고 소개돼 왔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지했다면 투자자들이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만약 계약 취소가 전액 반환이 결정돼 NH투자증권의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이 판매한 비중이 84%인 4327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취소의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미 공중분해 돼 NH투자증권이 모두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이 함께 피해액을 책임을 지는 방안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피력해왔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일부정지의 징계를 결정하며 위법성이 인정됐다. 원칙과 다른 운용지시를 따라 문제가 있는 사모사채를 취득·처분해 자본시장법상 신탁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자배상은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금액을 관련 기관들의 책임비율을 산정해 배상하는 식이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측이 다자배상을 받아들이면 전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어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다자배상안이 도출되면 그 결과를 당사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상을 주도할 것이며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당사가 먼저 투자자들에게 선제 조치하고, 이후 두 기관 상대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분조위에서 확정된 조정서가 결정되면 금감원은 다음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서를 받은 판매사는 20일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의 고민도 크다. 예탁결제원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하나은행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다자배상 결정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자배상은 지난해말부터 NH투자증권이 이야기했던 사인이라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해왔다"며 "하지만 수사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는 다자배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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