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심의 22일 속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 결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으로 금융위에 건의하고 전 부행장보는 정직 3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졌으나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2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제재심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대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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