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 대비 세금 6.6배" 주장
전자담배업계가 정부의 세금 부과에 반발하며 위헌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합리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에선 현재 전자 담배에 대한 세금을 1g당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담배 세금으로 1g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반면 궐련담배(연초)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한다.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전자 담배 파우치 20개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9000원으로 부과돼 궐련에 비해 6.6배가 넘는다. 전자담배협회는 이를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머금는담배(전자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담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에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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