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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세금 과도…위헌 소송" 표명

  • 송고 2021.06.01 18:16 | 수정 2021.06.01 18:33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일반 담배 대비 세금 6.6배" 주장

전자담배협회 주장 담배세율 비교. ⓒ전자담배협회

전자담배협회 주장 담배세율 비교. ⓒ전자담배협회

전자담배업계가 정부의 세금 부과에 반발하며 위헌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합리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에선 현재 전자 담배에 대한 세금을 1g당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담배 세금으로 1g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반면 궐련담배(연초)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한다.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전자 담배 파우치 20개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9000원으로 부과돼 궐련에 비해 6.6배가 넘는다. 전자담배협회는 이를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머금는담배(전자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담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에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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