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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촉발 택배업계 갈등 최고조…2차 합의안 내용 주목

  • 송고 2021.06.03 14:00 | 수정 2022.10.20 17:57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분류인력 운영방안, 표준 근로계약서 등 2차 합의안 윤곽

과로사 대책 점검단 "일부 노동자, 합의된 것도 모른다" 지적

진보당과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진보당과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택배기사 과로사를 방지하고자 나온 1차 합의안에도 과로사가 여전히 발생하면서 택배노사의 갈등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공개 예정인 2차 합의안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핵심안들이 담길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노사정과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2차 합의안에 관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택배노조는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과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2차 합의안에는 분류인력 운영방안과 표준 근로계약서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합의안에 따라 택배사가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택배노조는 보다 구체적인 합의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분류인력이 투입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행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점검단은 이날 전국 16개 시·도의 CJ·롯데·한진 등 택배사 터미널에서 총 314차례 분류인력 투입과 비용 부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노동자들은 정부와 택배사, 노조 등이 체결한 사회적 합의 결과조차 모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롯데택배 일부터미널에서는 사회적 합의 이후 분류인력이 잠시 투입된 적 있었으나 현재는 전혀 투입이 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택배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정부와 택배사를 규탄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7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전 11시에 출차투쟁을 진행하며 분류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전할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 근절, 표준계약서, 주5일제, 비리·불법 대리점 퇴출 등은 택배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박스를 분류 중이다.ⓒ연합뉴스

택배기사들이 택배박스를 분류 중이다.ⓒ연합뉴스

택배사에 대한 책임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내 택배갈등이 촉발됐을 때도 택배노조는 이를 방관한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송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로사한 택배기사는 총 21명에 달한다. 올해에만 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로젠택배 택배기사 A씨는 하루 2~3시간의 분류작업은 물론 주당 70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 지난달 뇌출혈로 쓰러졌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2차 합의안도 1차 합의안때처럼 즉각 이행할 예정"이라며 "분류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을 부담 중이고, 택배기사들 심야배송 금지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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