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 합의기구 최종회의, 택배기사 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
수수료 보전, 우정사업본부 등 불씨 남아...17일 파업철회 예정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일주일이 넘게 이어졌던 전국택배노조 파업이 오는 17일부로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회의에서 택배업계 노사는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 참여한 사측과 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문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중단 이행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노조가 주장해온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는 철회됐다. 다만 노사는 4주 동안 1주 평균 최대 작업시간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하루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해서 넘어설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및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은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의 합의 이행 약속과 관련한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 중이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회의에 참석한 이원종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은 "민간 택배사와는 합의가 됐다"면서 "다만 우정사업본부와는 마무리지을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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