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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달라진 온투업…투명성·수익률 'UP'

  • 송고 2021.06.29 17:06 | 수정 2021.06.29 17:08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융실명제법' 의거해 신분증 요구하며 실명확인 절차 명확화, 가상계좌 악용 봉쇄

이자수익 세율 27.5%에서 15.4%로…"확실히 수익 더 좋아져 상품마감속도 3~5배"

온투업 등록을 반기는 8퍼센트 임직원들ⓒ8퍼센트

온투업 등록을 반기는 8퍼센트 임직원들ⓒ8퍼센트

이달 1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에 최초 등록한 업체들이 발빠르게 기존 P2P금융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해 안전성을 강화한 한편, 투자수익 면에서도 체감 혜택을 높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온투법 제21조에선 "온투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2P금융업체는 회원들에게 예치금 이체를 위한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율적으로 회원체계를 운용하면서 문제가 적지 않았다. 대포통장 대신 P2P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나의 실제계좌에 수많은 가상계좌가 딸린 구조로, 사기에 활용된 P2P계좌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P2P업은 대부업으로 분류된 탓에 '지연인출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법에 의거해 새롭게 탄생한 온투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이 같은 폐단의 고리를 끊는다. 8퍼센트는 회원가입 시 신분증 확인, 계좌인증, 국제테러자금방지 등의 3단계 비대면(Non Face-To-Face)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의 모든 투자 관련 거래 기록들을 중앙기록 관리기관에 기록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더 엄정하게 거친다. 렌딧의 경우 회원가입 최초단계를 본인인증으로 두고, 양식 내 성명 항목에 '실명 입력'이라는 문구를 명확화했다. 또 8퍼센트와 렌딧은 기존 투자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신분증을 촬영토록 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 실시했다. 인증에 실패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피플펀드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이행률이 80.8%로 양호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미이행 항목은 지속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2P투자는 세금 떼고 나면 수익률이 처참하다"는 성토도 온투업에선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 등록 이전 P2P투자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율이 부과됐으나,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업체에 한해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


렌딧은 6월 23일 이후 상환금부터, 8퍼센트는 6월 10일부터 곧바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했다. 렌딧측은 "기존 세율 27.5%에서 15.4%로 낮아짐에 따라 투자고객님의 수익률도 상승할거라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예전보다 상품투자 마감 속도도 3~5배 빨라지고 문의량도 많아지는 등 세율이 낮아진 것이 투자자들에게 체감을 많이 주는 것 같다"며 "비율로 따지면 27.5%에서 15.4%이 된 건 기존보다 43% 정도 낮아진 것으로, 확실히 수익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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