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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크스톤파트너스, 네번째 온투법 적용 온투업자 등록

  • 송고 2021.07.13 15:45 | 수정 2021.07.13 15:4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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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윙크스톤파트너스를 포함해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는 총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윙크스톤파트너스에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지난달 10일 등록된 바 있다.


투자자들은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종료(8월 27일) 후 폐업 가능성에 유의하고 8월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행위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0%로 인하되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도 포함되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등록한 4개사 외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7월 13일 기준 총 37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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