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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시중은행·은행지주 D-SIB 선정

  • 송고 2021.07.13 17:39 | 수정 2021.07.13 17:4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올해부터 D-SIFI로도 선정…금산법 의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개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과 5개 은행지주회사(신한·KB·우리·하나·농협)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행지주회사는 2022년 1%p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D-SIB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D-SIFI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된다.


국제사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금융체계상 혼란이 초래된 이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D-SIFI에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유위로부터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D-SIFI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D-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D-SIB 선정기준을 상화했으나 산업·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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