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의 찬성을 얻은 바 있어 중노위의 이번 경정으로 합법적인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12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부평공장(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 계획,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등 1000만원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월 기본급 2만원(생산직) 인상과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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