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혁신경쟁법(USICA)' 분석…미·중 무역분쟁 장기전 대비
미국 자금이 중국 기업·정부에 유입 것 막아...동맹국 공동 수출통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과학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미-중 분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중국 견제 패키지법’을 마련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 발간한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 기반 확충 ▲대(對)중국 제재 활용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 경감 ▲대중국 자금유출 방지 내용을 망라한 것으로 파악된다.
23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법안은 향후 미 상-하원 협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혁신경쟁법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론티어 법’에는 중국과 과학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자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철강·건축자재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 도전 대응법’과 ‘전략적 경쟁법’에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중국 정부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피해를 입은 미국 수입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對中 추가관세 면제제도'의 지속 운영, 기타 수입관세 경감 내용도 포함했다.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미국이 향후 이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중국 공동 수출입 통제를 제안해 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공급망 내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미국혁신경쟁법에 포함된 수입관세 경감 내용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하고 자국 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미국 입법 동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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