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당국 권한 남용 우려...현지시장 우리기업 경쟁력 저하
유럽연합(EU)이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진출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2일 우리 기업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EU집행위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 300여개사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입장문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보조금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중인 한국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률안에 포함된 ‘직권 조사(Ex officio review)’ 규정이 조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유럽 정부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역외 보조금에 관한 규정’초안을 발표, 7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 및 법안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3년간 자국 정부로부터 수혜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신고 시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의 직권조사 조항은 인수·합병이나 정부조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EU 당국이 조사 개시 권한을 부여해 남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대해 EU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rm)도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국가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심사자료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간 지체는 결국 EU 시장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EU주재 중국상공회의소(CCCEU)도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법, 반독점법 등 기존 법안을 활용해 EU와 회원국 간 원활히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법안이 EU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EU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동 법안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EU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법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