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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잠정합의 도출…"부평2공장 물량확보 노력"

  • 송고 2021.07.22 20:46 | 수정 2021.07.23 08:26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기본급 3만원↑·일시·격려금 450만원 지급


한국지엠 부평공장ⓒ한국지엠

한국지엠 부평공장ⓒ한국지엠



현대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GM)도 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2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14차 임금협상 교섭을 열고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일시·격려금의 경우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 31일자로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천 부평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의 생산일정을 최대한 연장키로 하고 이후 생산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노사가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사측은 경남 창원공장의 M400(스파크)과 차량 엔진의 생산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조만간 진행키로 했다. 가결되면 8월 초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20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7일 조합원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가결되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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