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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합병 승인

  • 송고 2021.07.27 10:00 | 수정 2021.07.27 08:5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지원...건설기계 시장 경쟁력 강화 계기"

ⓒ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합병이 최종 성사됐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를 취득한다고 지난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짐과 동시에 건설기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승인 이유를 전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HCE)가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착기·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국내외 대체판매선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이 주력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건 외에 HCE의 현대코어모션 유압사업부문 양수와 두산중공업의 두산밥캣 합병에 대해 "계열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각각 지난 6월과 4월에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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