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 배포
사모펀드가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나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판매사의 역할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오는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됐던 사모펀드는 이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현재는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져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되고 운용 규제는 일원화·완화돼 사모펀드 운용 효율성이 제고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펀드 설정과 설립을 위한 집합투자규약은 구체화된다.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펀드자산 중 금전대여 비중과 투자자 범위를 명시한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운용할 경우 경영참여목적 펀드라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가 부가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대된 투자위험, 투자대상자산 등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가 보관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이나 수량이 운용사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확인한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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