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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메운 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 수습 '가속'

  • 송고 2021.08.06 11:13 | 수정 2021.08.06 11:18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3개월 간의 수장 공석, 코로나 여파 등에 업무 차질

한투 사모펀드 100% 원금 보상에 분조위 수락 귀추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연합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연합

공석이던 금감원장 수장 자리가 3개월 만에 메워지게 됐다. 신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연됐던 사모펀드 사태 수습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처리해야 할 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작업이 산적한 상태다. 라임, 헤리티지,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사모펀드 투자자 및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와 마무리 작업이 다수 남아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3개월 간의 금감원장 공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증가 등에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연됐다. 당초 금감원 분조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라임을 포함한 주요 사모펀드에 대한 분종조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무역금융펀드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을 결정했다. 이외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해 KB증권,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해 40~80%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다. 올해 4월에는 라임 CI펀드 분쟁조정을 완료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7월말 대신증권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보다 상향된 보상 비율이다. 그간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돼, 기본 배상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결과다.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이 분조위의 배상 비율 결정 근거다.


다만 분조위 결정에도 불구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100% 원금 보상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원금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분조위의 역할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투자자 A씨는 "분조위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진지도 몇 달이나 지났다"면서 "그 사이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00% 보상안이 나왔고, 같은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했는데 어떤 증권사에서 가입했냐에 따라 누구는 원금 전액, 누구는 절반 수준인 40%를 보상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투자자 B씨는 "대체 40%, 50% 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애매하다"면서 "100% 보상이 아닐 경우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C씨는 "소송 역시 각오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분조위 결정을 계속 기다리다 속이 타는 상태였는데, 나온 결과 마저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을 조정하는 금감원 기구다. 분조위 자체의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와 판매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분쟁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안은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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