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판결에 따라 CEO 제재 수위 결정
금감원, 패소 시 '감독정책 변화' 불가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해해온 금감원의 처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S와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에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다. 현행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감원과 우리은행 양측은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손 회장의 징계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 결과는 다른 금융사 CEO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CEO 징계의 핵심 쟁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이기 때문이다. 우선 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문책경고를 받아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금감원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간 진행됐던 사모펀드 제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의 감독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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