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법 폐지...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해산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 융자절차 ▲사채 발행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광물자원공사 및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또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된다. 다만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 통합으로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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