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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부터 사기·사이트 조사까지" 정부, 코인 불법 예방에 총투입

  • 송고 2021.08.25 16:18 | 수정 2022.10.19 01:16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전수조사·검경수사·사이버범죄 예방·탈세 예방 등 신고 유예기간 앞두고 전방위 조사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연합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연합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4.16~9.30)해 오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여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여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하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에도 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하였으며,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7월 말 기준으로 정보통신망형 침해범죄 2건, 4명 검거(경찰청)했으며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위협 분석을 위해 R&D를 적극 추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다양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 공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8.23)했다.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의방안도 협조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하여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7.20) 했다. 서면조사 중인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1.6월 2건, ’21.7월 1건) 했다.


탈세 범죄도 모니터링 중이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7건 진행중)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21.1∼5월)하여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을 확보했다.


정부는 "신고 유예기한(9.24)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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