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 한 달 남아…요건 갖춘 거래소 단 한 곳도 없어
비트코인 한 달 새 60%↑, 알트도 덩달아 널뛰기…영업 허가 못하면 투자도
코인 가격과 거래량이 최근 등락을 반복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에 이어 세 번째 호황기가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들어오는 밀물에도 제대로 노를 젓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섞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등록기한(9월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요건을 갖춘 국내 거래소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기준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527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2.28% 하락한 수준이다.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60%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3500만원대까지 떨어졌었다.
거래량 또한 현재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만큼 이미 늘어날대로 늘어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상승에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들도 가격과 거래량 급등을 이어갔다.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세번째 코인 호황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호황기가 현실화되더라도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등록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요건을 갖춘 국내 거래소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현장 컨설팅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해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장 컨설팅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시행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사업자는 △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당장 원화 마켓이 중단된다.
신고요건 미달의 주요 원인이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었다. 문제는 신고 수리 요건 외에도 거래소들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컨설팅 대상 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부문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컨설팅에서 대부분의 거래소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분석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고 위험도에 따라 거래를 차등 관리하는 체계도 부족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미비점을 사업자에 전달해 신고 접수까지 보완하도록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의 소극적인 조치로 거래소의 줄폐업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거래소 줄폐업이 가시화되는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79개 거래소 중 상당수가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중소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은데다 현재 제휴 중인 실명계좌 계약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조차 원화 마켓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투자자 보호와 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 거래소 조차 신고를 못하고 운영을 걱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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