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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금감원 "내부통제제도 운영상황 점검하겠다"

  • 송고 2021.08.27 16:50 | 수정 2021.08.27 16:51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판결문 입수되는대로 내용 검토 후 금융위과 협의해 항소 여부 결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DLF 관련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금융위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현재 DLF 관련 총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재판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부통제의 조직적 행태라든가 문제점을 적시한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통제제도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향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모펀드 관련 제재 안건의 방향성과 DLF 제재를 제재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내용을 분석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나은행 제재심에 대해서는 제재심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판단을 감안해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형감 있게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겠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CEO의 감독책임에 대해서도 판결을 통해 제시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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