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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 37곳 현장검사

  • 송고 2021.09.06 13:42 | 수정 2021.09.06 13:4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지난해 7월 출범

펀드재산 실재성, 및 내부통제·위험관리 적정성 등 점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EBN

금융감독원이 전문사모운용사 233곳 가운데 37곳(15.9%)을 현장검사했다. 검사 결과 일부 사모운용사에서 대표이사가 펀드로 사적 이익을 얻거나 계열사를 이용해 공모주 배정 확대를 노린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전문사모운용사 233개 중 37개사(15.9%)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펀드재산의 실재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검사는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진행했다.


검사 결과 주요 조치 사례로는 ▲펀드 이익 훼손금지 위반 ▲계열사와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이 있다.


대표이사가 펀드 보유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를 통해 저가로 매수하거나 계열회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부여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해 금감원은 본인, 계열회사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또 다른 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하고 다른 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취득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검사가 완료된 운용사는 위법행위 발생 등 제재 필요성을 검토해 신속히 제재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며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합투자기구를 악용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규모 투자자 피해발생 사례는 아니며 판매사·수탁사를 통한 운용사 감시, 상시 모니터링 등 투자자 보호조치 중"이라며 "검사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거나 지적사례, 유의사항을 업계에 전파하는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협조를 통해 지난해 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자율점검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주체간 상호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심층점검 필요사안은 금감원에 수시보고하도록 했다.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판매사 등은 총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점검대상 펀드의 6.5%)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와 사모펀드 업계 자율점검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커지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됐다.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중점 점검항목 외에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자율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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