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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 충전' 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 송고 2021.09.10 07:42 | 수정 2021.09.10 07:5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혁신사업 10건 승인...‘샌드박스 승인’ 총 100건 넘어

상용전기차에 ‘무선 충전기술’ 적용...4분기 시범사업

‘무선 충전기술’이 탑재된 상용 전기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이 문을 열고, 먹고 버린 배달쓰레기를 수거해 분리 배출하는 대행 서비스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KT) ▲지역 케이블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등 10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전기차에 충전 수신기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 송신기를 설치해 차량 주차시 무선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은 85K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국내 전파법상 해당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전기차 무선충전 도식도

전기차 무선충전 도식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유선 완속충전기 대비 충전 고객경험 관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킨 신기술로 전기차 보급확대와 전후방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상용 전기차에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 오는 4분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무선충전인프라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시장 테스트에 나선다.


음식 배달후 오염된 일회용 배달쓰레기를 수거한 뒤 대신 분리배출하는 서비스(커버링)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고객이 먹고난 일회용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음식물 쓰레기와 용기를 수거한다. 용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활용 규정에 맞게 분리해 폐기물 재활용 업자에게 인도한다. 커버링은 이를 수거해 음식물은 버리고 용기는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방식이다.


커버링은 재활용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이 아닌 가정집의 쓰레기를 대신 분리 배출하는 일종의 도우미 서비스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커버링이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선별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할 경우 별도 허가 없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 규정에 따라 사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강성진 커버링 대표는 “작년 말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가 규제 이슈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폐기물 수집업 허가부터 받으라는 정부 입장이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적극 돌아서준 덕분에 정식 사업권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도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후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면 자동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에 사용하는 125KHz 주파수 사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중심주파수, 전계강도 등 기술 기준을 준수하면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공유주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추가 승인 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 지원 승인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며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적극행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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