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 가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안정 차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 뒤 기자와 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 안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핀테크 육성 등 금융위가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크게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어제 동일 기능 동일 주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를 마치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이 판매라면 이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뜻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사업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발표 이후 지난 8~9일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급락해 시가총액이 20조원 가량 날아갔다. 급락에 따른 반발 심리에 이날 소폭 상승해긴 했지만 투자심리는 여전히 악화된 상태다.
전날에는 금융위원회가 전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에도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열어 지침을 설명했고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 위원장 부임 이후 빅테크 규제 강화 쪽으로 정책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 상 '중개 행위' 해당여부 판단 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법은 24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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