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 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은 첫 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4일 화요일은 끝자리가 2·7, 15일 수요일은 3·8, 16일 목요일은 4·9, 17일 금요일은 5·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