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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화천대유 '700억 약정설' 사실무근"

  • 송고 2021.10.02 11:21 | 수정 2021.10.02 11:23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檢 유동규 오늘 2차 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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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700억원 약정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화천대유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중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2일 취재진에 "700억원 약정설은 사실무근"이라며 "화천대유 측에 개발 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와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 파일들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측에 배당 수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러나 전날 검찰 조사에서 "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천연 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동업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로부터 빌린 돈은 11억8000만원이라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이 배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는 "술기운에 뺨을 때린 건 맞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때 김만배씨와 공동 투자자였던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내부 대화 녹취 파일 등에 대해선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두 사람이 상대방이 부담하라며 싸우게 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중재하다가 녹취가 됐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은 정 회계사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 사이에 대질 조사는 없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이날도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체포시한이 오는 3일 오전인 만큼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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