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으로 실손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 가입된 가입자 124만명은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1만5214명에 그쳐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122만명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를 이중 부담 중이지만 추가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므로 중복가입에도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은 탈 수 없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2018년 도입됐으며, 가입자가 취직으로 인해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현재 제도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12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개인실손 중지 신청 건 수는 1만5214건밖에 되지 않고 제도 신청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배진교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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