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5000만원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금보호한도의 경우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보다 보호 정도가 작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현재 예금보험제도 및 관련 기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금자 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적립한다.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년까지 예금 전액에서 2001년부터 최고 5000만원으로 설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유 의원이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와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는 1.34배로 집계된다. 주요 7개국(G7)의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가 평균 2.84배인 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유 의원은 "일괄적인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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