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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 송고 2021.12.07 10:15 | 수정 2021.12.07 10:15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자녀보육휴직·가족사랑휴가 등 복지제도 운영

대우건설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여성가정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대우건설은 처음 해당 인증을 받은 2013년부터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기간 외 1년을 추가로 휴직할 수 있는 '자녀보육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맞벌이 임직원의 보육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임직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가족사랑휴가 및 여가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해외 근무자 가족을 위해 상품권 및 기프티콘 등의 가족 기념일 선물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근로자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가족 초청 행사, 자녀 학자금 지원, 임산부 지원, 배우자 건강검진, 장기근속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등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사회환경 및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효용성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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