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리 조사기간 1년 명시
금감원장 사전 승인 얻어 6개월씩 연장 가능
피조사자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방점'
기업회계 감리 조사기간이 1년으로 명문화된다. 금감원장 사전 승인을 전제로 6개월씩 연장할 순 있지만 원칙적으론 1년으로 명시됐다. 이로써 감리대상의 방어권 강화는 물론 이해관계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조치사전통지서를 내실화하고, 문답서의 열람기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피조사자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감리란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감독업무다.
정부는 앞서 회계 개혁 이후 회계감리 선진화를 추진해왔다. 감리대상 기업의 위반동기와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가 부과돼 조치 과정에서 신뢰성,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리 대상 기업들의 방어권 요구가 커지면서 선진화 방안에도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회계개혁 이후 감리 대상 기업의 방어권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11일 제7차 증선위 의결로 따라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이후의 후속조치로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선진화 방안에는 감리 조사기한의 명문화를 통한 신속한 감리 종료를 도모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3~4년의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감리조사기간을 1년으로 명문화하고, 사전 승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안에 따라 여러 차례의 연장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이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감리위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필기구 등 보조수단 없이 감리위 절차에 응해야했으나, 이를 개선해 감리위에서 주요 내용 수기 등이 허용된 것이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도 조기 허용된다. 종전까지 피조사자는 감리업무가 실시되고 조치 사전통지 단계에서 문답서 열람이 가능했는데, 이를 2주 정도 앞당겨 질문서 송부 단계에서 문답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을 서면화할 수 있게 된다. 감리 수행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구두 요청 자료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을 통해 사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또 조치 사전통지 내용이 충실화될 수 있도록 감리집행기관의 판단과 적용된 양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회계기준서와 감사기준서 문단은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피조사자에게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 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부감사 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 후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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