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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송고 2022.06.16 09:17 | 수정 2022.10.25 20:3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업계 "현재까지 매출 회복 기대하기 요원…정부 결정에 환영"

인천공항의 한 면세점ⓒ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의 한 면세점ⓒ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기간이 오는 12월 말로 연장 결정되면서 면세업계가 정부 결정을 반겼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면서 해당 근거로 올해 5월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2019년 동월 대비 -87.3% 수준인 점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고정 임대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매출과 연동하는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변경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고정 임대료 방식에 따라 롯데·신세계·신라 면세점이 지급했던 임대료는 월 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상업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업계를 지원한 금액은 2조8384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3566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면세점 관계자는 "동남아 관광객이 입국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가 적어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라면서 "이마저도 고객 1명당 객단가가 중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으로 한시름을 덜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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