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LP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에 최저등급을 부여했다.
이를 시장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항목에서 LP평가점수 산출과 감점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도 삭제한다.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7일)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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