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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주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나선다…공매도 특별점검 실시

  • 송고 2022.07.01 17:32 | 수정 2022.07.01 17:36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반대매매 우려 던다…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한도 제한 완화…주가 부양

금감원, 거래소와 공매도 특별점검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완화조치에 나선다. 내주부터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회사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 완화, 공매도 특별점검 등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완화조치에 나선다. 내주부터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회사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 완화, 공매도 특별점검 등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완화조치에 나선다. 내주부터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회사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 완화, 공매도 특별점검 등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1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7.4~9.30) 까지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투업 규정 4-25조 ③에서는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주 목요일부터 3개월간(7.7~10.6)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조 6항 ②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주 회의를 통해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라며 "아울러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검토 및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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