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2.5조원·우리1.6조원 이상 외환거래…부산은 개인 횡령
금감원, 지난해 은행권에 가상자산거래소 해외송금 주의 당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입법 기대감이 고조됐던 것도 잠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흐름 등이 포착되면서 은행권의 가상자산 진출로 역시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이상 외환거래 징후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드러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2조5000억원,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파악됐다. 당초 각 은행에 자체감사를 통해 보고했던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2조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규모는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일부 정상 거래 역시 이상 외환거래로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규모는 향후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을 상대로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 해외송금 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행권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외환담당 부서장에게 가상자산 해외 거래와 관련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초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강화된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확인 제도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은행권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해 5월 검사를 통해 하나은행 정릉지점에 과징금 5000만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부산은행에서는 한 은행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 등을 위해 고객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부산은행은 최근 14억8000만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을 고객 계좌가 아닌 지인 계좌로 이체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 진출로를 모색중이다. 은행권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는 최근 금융당국 기조에 기인한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에 들어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각 업권에서 규제 혁신 과제 요청을 수렴했다. 이중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은행권이 요청한 금융사의 가상자산 업무 영위 허가 건도 담겼다. 해당 건은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기도 했다.
또 은행권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자기자본 1% 이내 범위에서 업종 제한 없는 투자 허용도 요청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비금융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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